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적화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분조위 절차 따를 것”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적화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분조위 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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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행장, 서면 기자간담회 실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적화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윤 행장은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사적화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 배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행장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고객과의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한 바 있다”며 “사적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시켰고, 지난해 7월에는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며 “전행 차원의 상품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품선정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판매시 해피콜을 강화했고, 판매절차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신규서류, 녹취내용 등을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상시점검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음성봇 녹취 시스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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