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경징계에…피해자들 “‘봐주기 심의’ 우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경징계에…피해자들 “‘봐주기 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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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했지만 제재심서 낮춰
피해자들 “제재심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감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를 통보했다. ⓒ기업은행
금감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를 통보했다. ⓒ기업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자 피해자들이 ‘봐주기 심의가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중 주의적 경고는 취업 제한 조치 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아울러 펀드 판매 사업을 총괄했던 전 부행장은 감봉 3월 상당의 경징계가 내려졌고, 기업은행에도 일부 업무 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부실의 책임을 금융사 수장에게만 책임지우고, 중징계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 금감원이 봐주기 심의를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금감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이번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개최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반은행의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는 공기업인 기업은행에 대하여 금감원 결정을 뒤집고 보다 준엄한 중징계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피해자 대책위는 이번 제재심에서 공개 제재심을 요구하며 ‘제재심 진입 투쟁’을 벌였으나, 금감원의 직원들의 벽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금감원은 향후 시행세칙을 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벌어질 금융사 제재심을 공개제재심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당초 김 전 행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을 진행하면서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기업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자마자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지급하는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先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시중은행 중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김 전 행장이 재임하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현재 모두 환매가 중단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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