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 기간 중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210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AIA생명 역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 기간 중 동일한 행위를 저질러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3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412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현행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AIA생명은 또 일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총 45건을 보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46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징금 3400만원을, AIA생명에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