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동일하이빌 사이 마찰로 입주 전부터 갈등의 연속
건설사가 임의로 앞당긴 입주예정일에 행정기관 “규제방법 없다”
건설사가 조기준공으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예상되는 입주예정일보다 수개월 더 빠른 입주일을 통보해주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나오는 것이다. 화성시의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와 (주)동일하이빌의 갈등이 점차 격해지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봉담 하이빌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총 9개동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공급규모는 총 7백50세대에 이른다. 시행사는 동일토건, 시공사로는 동일토건과 계열사인 (주)동일하이빌로 이뤄져 있다. 이 아파트는 내년 3월 입주일이 잡혀있지만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에 휘말리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입주일 두고 논란 거세져
봉담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분양당시부터 내년 3월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이 아파트의 분양공고는 입주예정일이 내년 8월로 잡혀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주)동일하이빌은 내년 3월로 입주일이 앞당겨져있음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건설업체가 입주일을 임의로 앞당겨도 계약자가 연체료 등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주민에게 일말의 동의 없이 입주예정일을 5개월이나 앞당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주가 한두달도 아니고 5개월이나 빨라진다면 입주, 등기이전과 동시에 회사 측에 지불해야 할 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봉담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평당 단가는 약 7백10만원. 분양평형 중 가장 작은 146.629㎡평(44)이라 해도 5회의 중도금을 제외하고 9천4백만원 이상의 잔금이 남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원이나 되는 액수를 갑자기 5개월 당겨 내라고 하는 것은 횡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예정자가 입주를 미루거나 잔금 납입을 미루게 되면 회사 측은 그동안의 관리비를 포함해서 잔금에 대한 통상 10% 이상의 고리 연체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입주예정자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하이빌 분양시 입주예정일에 맞춰 집을 매각해 잔금 준비계획을 새웠다면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주)동일하이빌 측 관계자는 “입주예정일은 가변적이라고 분양공고에도 분명히 명시 돼있다”면서 “동절기가 따뜻해져 공사가 빨리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행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다소’라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이다. 6개월, 1년이 앞당겨져도 소비자는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을 할 때 건설업체가 밝힌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자금 플랜을 세우게 마련이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요즘 입주 예정일이 조금만 앞당겨져도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주기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 지연 책임만 건설사에 물을 뿐 조기 입주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관행은 동일하이빌 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니다. 입주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규정이 전무하다 보니 건설사 측에서는 공사기일을 단축시키는 것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고 여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끌어안는 형국이다.
사측과 입주민의 협의 필요해
(주)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딱 정해진 날짜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준공이 된 시점에서 입주예정일까지 빈집으로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도 “연체이자나 관리비에 있어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동일하이빌과 입주예정자들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입주일에 대한 협의 이외에도 정문특화 및 저층부 대리석 마감, 대리석 타일 등을 요구하며 (주)동일하이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이다. 심지어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고재일 동일토건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 양측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 규정대로라면 입주, 등기이전 시점에서 잔금을 납부해야 하나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되지 않는다”며 “건설사와 협의하여 입주 이전까지 잔금처리, 연체이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입주일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 (주)동일하이빌과 입주예정자들의 마찰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을지 각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