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물꼬’ 터진 증권사 설립 ‘러시’
6년 만에 ‘물꼬’ 터진 증권사 설립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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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신청 8곳 예비인가…2곳은 업무영역 확대

증권사 8곳이 생길 전망이다. 증권사 신규 설립을 신청한 13곳과 중 곳이 예비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무 영역 확대를 신청한 3곳 중 2곳도 예비허가를 따냈다. 1곳은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1곳은 심사가 유예됐다. 나머지 4곳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가 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 이후 전무했던 증권사 신규설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증권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신설 증권사를 최대한 허용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IBK투자증권(신청인 기업은행), SC제일투자증권(SC제일은행), LIG투자증권(LIG손해보험), 토러스증권(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 ING증권중개(ING은행), 와우증권중개(코린교역), 바로증권중개(개인 대주주) 등이다.

이들 중 IBK투자증권과 SC제일투자증권은 종합증권업 진출을 신청했다. 또 LIG투자증권과 토러스증권은 위탁·자기매매업 면허를, ING증권중개와 와우증권중개, 바로증권중개 등은 위탁매매업을 신청해 예비허가를 따냈다. 반면 종합증권업을 신청한 KTB투자증권은 조건부 예비허가를 받았다.

업무 영역 확대를 신청한 3곳 중에는 2곳이 낙점됐다. BNP파리바증권은 위탁매매업에서 종합증권업으로, 리먼브러더스증권은 종합증권업 지점에서 종합증권업 현지법인으로 전환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한 곳은 탈락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창투 등 3곳이 증권업 신규 설립 심사에서 탈락했다. STX 역시 심사유예 결정을 받았다. 한맥선물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10곳에 대해 올 상반기(1∼6월) 중 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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