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과 토러스投證에 중징계 사전 통보

31일 금융감독원은 토러스투자증권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수십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행위와 관련해 토러스투자증권과 해당 전 직원에 대해 중징계 예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러스투자증권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고 해당 전 직원에게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4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 후 징계안이 통과되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전 직원은 2013년부터 1년 9개월에 걸쳐 코스피200 옵션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금액은 수 십억원에 달하며 이 전 직원은 회사를 퇴직한 상태지만 금감원은 시세 차익 규모가 큰 만큼 개인에게 중징계는 물론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막지 못한 토러스투자증권 회사에도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까지 회사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토러스투자증권 측은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토러스투자증권은 추후 인허가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 사안에 대한 개선 이행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토러스투자증권 측은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해당 전 직원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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