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 건전운영 지자체는 더 많이 배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신축 등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법령기준을 위반하면 교부세가 이전보다 10배 더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세입증대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동 통합운영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정되도록 인센티브 반영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생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체 유치 및 생활폐기물 절감, 행정조직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교부세가 더 가고 덜 가게 될 수도 있다.
행안부는 또 교부세 산정 시 유동인구에 대한 재정수요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보정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부세법령 개정은 자치단체의 성과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별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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