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2,351대의 웹서버를 무차별 해킹, 국내 포털사이트의 스팸 차단시스템을 무력화한 후, 수천만 통의 대출 광고 스팸메일을 발송한 해커 김○○(38세, 구속)와 이들에게 해킹을 지시하고 대출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박○○(38세), 김○○(34세) 등 총 8명을(법인포함) 검거하였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커 김○○가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사이트내 저장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출광고 사이트를 홍보하는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국내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대표 박○○(38세), 김○○(34세)는 텔레마켓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팸메일을 열람한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을 성사시킨 뒤, 대출액의 10∼15%에 이르는 부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경찰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커를 고용하고, 대출광고 사이트는 미국에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스팸메일 발송이외에도 144대에 이르는 휴대폰(대포폰,선불폰)을 구입하여 수천만 통의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여 대출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인 대출의뢰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제1,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내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기관에 조회를 할 수 없는 문제점과 대부업체 상호간의 이루어진 개인 대출내역 또한 조회가 이루어진 시점이 2∼3일이 지난 시점에야 조회를 할 수 있는 허점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해킹된 웹사이트에 저장된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사용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하여 스팸 발송에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르게 하여 가입할 것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