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3명 사법처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3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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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언급한 두 명에게 사전 구속영장 신청, 한 명은 불구속 입건 처리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 숨진 권모(13)군이 자살하기 전 유서에서 언급한 가해 학생 서모(14), 우모(14)군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과 우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00차례에 걸쳐 권군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권군에게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군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 14일 물고문을 한 것에 이어 16일에도 "내일, 모레 계속 물에 넣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권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권군의 집에 있던 목검, 격투기용 글러브 등을 이용해 권군을 50차례 이상 상습폭행하고, 현금 11만원과 등산복 1벌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가해 학생 한 명은 지난 4월 권군이 약속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 권군의 집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같은 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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