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해 손실을 끼쳤다는 점은 인정하나 더컨텐츠 측이 요구한 위약금 2억원이 아닌 1억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지난 15일 드러났다. 이번 항소장에는 이미숙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서 “사생활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 측의 폭로로 이번 소송이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미숙의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지자 많은 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편 당사자인 이미숙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