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대출엔 면책제도 적용 안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대출엔 면책제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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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사후 부실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를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보험, 신협 등은 나중에 여신이 부실화 되면 지금과 같이 여전히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만들고 있는 대출 관련 면책 조항을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면책제도란 대출을 심사해 집행할 당시에 규정을 지켰으면 해당 여신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되더라도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 여신담당자들이 부실대출 발생에 따른 책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IBK경제연구소가 지난해 금융사 여신담당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출심사 때 애로사항으로 이 같은 책임 부담을 꼽은 비율이 60% 가까이 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사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자의적이었던 제재기준들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다만 제2금융권에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고 내부 통제 절차가 잘 마련된 은행만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 적용할지 여부는 은행의 시행경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제2금융권 대출의 사후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마당에 면책 조항까지 도입하는 건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연대보증제 폐지가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을 폐지(실제 경영자는 연대보증 가능)하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나가는 대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 나중에 책임을 안 물을 테니 보증이 없어도 사업성이 있으면 절차만 지켜서 대출해주라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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