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저축은행 사태 전 빼낸 직원들 예금 반환”
大法 “저축은행 사태 전 빼낸 직원들 예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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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빼낸 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친인척들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빼낸 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친인척들에 대해 대법원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당시의 직원 및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영업 직전 찾아간 예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영업 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을 찾은 것은 물론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5400만~1억22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행위가 편법 인출이었다며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5000만원을 넘는 범위의 금액은 모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피고 11명 중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중 저축은행 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모두 2억원을 빼냈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외한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 부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예보는 이날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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