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환경미화원 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챙긴 60대 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 환경미화원 강모(54)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최모(69)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조기 3상자를 포함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14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지난해 6월 26일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자격을 박탈당한 강씨는 면직된 사실을 숨기고 이씨 등에게 접근해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아들의 채용을 위해서는 담당 과장과 계장에게 명절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현금과 조기 등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뜯어낸 금품들이 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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