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직시켜 줄게” 취직미끼로 수억원 챙겨
“대기업 취직시켜 줄게” 취직미끼로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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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사실 숨기려 형 인적사항 도용
▲ 대기업에 취직켜준다는 이른바 ‘취직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기업에 취직켜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4월 3일,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세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 “친구인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를 통해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기는 등 취업 알선을 미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취업독촉에 시달리자 마치 취업이 된 것처럼 회사문서를 위조했고, 사업에 필요하다며 지인을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2013년 6월에는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걸리자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형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취업알선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대차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주면 1인당 25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에 4명을 소개시켜주고 총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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