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교수되기가 힘들다 하지만
아무리 교수되기가 힘들다 하지만
  • 하창현
  • 승인 2005.06.2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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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받고 강의 배정하고 박사과정 시험문제도 알려줘
시간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대학의 전 교수 O(45, 남)씨가 구속되었다. O씨는 30대 여성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 등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1년 6월 중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같은 학교 타학과 시간 강사로 있던 A씨를 강제로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O씨는 또 그해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과의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O씨는 성관계 후 당시 A씨와 약속한 대로 2001년도 2학기에 A씨에게 강의를 배정했다. 성폭행으로 비롯된 이들 둘의 ‘부적절한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O씨는 이어 2002학년도 1학기 개강 이전인 2월에도 A씨의 집에서 강의를 배정해 두었다며 대가를 요구, 성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같은 해 4월 중순에는 연말 실시 예정이었던 박사과정 진학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때에도 O씨는 약속대로 A씨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빼내어 알려주었다. 이같은 방식의 ‘Deal'은 2004년 1월 중순까지 A씨의 집과 모텔 등을 오가며 모두 1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 O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생기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각은 지난 해 말 “O 교수가 대학원생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끝내 꼬리가 잡혔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협조했고 당초 발단이 성폭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A씨가 현재도 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입건 처리키로 해 뇌물 수수자만 처벌받는 기형적인 결과를 빚었다. 경찰은 O씨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O씨의 소속 대학은 소문이 계속 확산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달 중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O씨에 대해 품위 손상,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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