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폐지론에 이어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론까지
지하철 무임승차폐지론에 이어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론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료 무임승차 500만...재정누수 심각"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대행의 대선 패배 이후, 2030 젊은층이 5060세대에 증오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 역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론'의 연장선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 

젊은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그러진 자화상에 향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선 직후 2030세대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박근혜를 찍은 노인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폐지를 청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3-02-04 13:50:2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국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은 모든소득으로 만 부과해야하고 피부양자은 폐지해야합니다. 또 점수도172점에서 50점으로 대폭 낮게 측정하고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는면 가족수성연령(연500만원이하)으로계산해서 부과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500만원이상이면) 소득으로계산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있고없고상관없이 다 부과합니다 연구을 똑바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