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여수삼일동 우체국 금고털이 공범인 김모(45·파면) 전 경사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사는 친구인 박모(45)씨와 공모해 지난달 8일 밤 11시께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 삼일동 우체국 벽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213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고에서 훔친 돈 5213만원을 나눠 가진 뒤 각각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직도 증거를 찾지 찾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이어 김 전 경사 등은 2005년 6월 22일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의 현금지급기안 현금 879만 원을 훔친 혐의와, 2008년 2월 여수시 학동 모 금은방 금고에서 6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5건의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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