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한 부부,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밝혀져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한 부부,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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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앞으로 악의적인 체납자 적극 고발하겠다"

재산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부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범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수십억 원대 체납 게슴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수백억 원대 재상가 홍모(75)씨와 부인 류모(72)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용인의 100억 원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류씨와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뒤, 본인 몫의 토지를 200억 원에 처분했다. 이에 부과된 국세 21억 원과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합쳐 현재 체납액이 41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의 위장 이혼 사실을 밝혀내 부부가 동거하던 서울 강남지역 빌라 안에 있는 동산을 압류했으나 홍씨가 류씨 명의로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 2년간의 소송 끝에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압류신청을 하기 열흘 전에는 공탁금 2억 원의 회수청구권을 류씨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에는 동산에 붙여 놓은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기도 했다.

홍씨 부부는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 등의 수법으로 6년 동안 세금 납부를 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방세 체납 처분 면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첫 고발 사건으로 향후 악성 체납자에 대처하기 위해 유기적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악의적인 체납자를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40만 명으로 체납금액은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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