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강제철거로 인해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과 세입자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쪽과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명도소송과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 2명 이상, 집주인, 세입자, 공무원 등 전부 5명 이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이 인가된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인 사업장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인가 신청 때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이 없으면 관리처분 인가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다. 적어도 5번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관악구 청룡동 봉천12-1 주택재개발구역의 강제철거 통보 사건(<한겨레> 2012년 6월28일치 1면)때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중인 시내 25개 정비사업장의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일주일 단위로 점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봉천 12-1구역과 신길 11구역 등 9개 구역은 강제철거 없이 세입자들의 이주가 마무리됐고,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구역은 주 단위로 이주할 예정이다.
용산 참사 때처럼 상가 세입자의 영업 보상과 이주 대책이 문제는 적용되지 않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거 세입자에게만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