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없애려면 보의 구조를 바꿔야"
2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경북 상주시 낙동강 낙단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ㄱ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판정했다.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 주택에 사는 ㄱ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의 가동이 시작된 뒤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10월에 배상을 신청했다.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ㄱ씨 집 1층은 53㏈(데시벨), 2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1.1㏈, 야간 57.4㏈로 비슷했다. 60㏈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이며 사람들은 보통 60㏈ 정도부터 소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지역의 최대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근접해 있어 소음으로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소음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방음벽을 세우거나 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소음피해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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