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시후를 고소한 연예인 지망여성 A씨(22·여)가 카카오톡 전문을 공개했다.
박씨와 후배 연기자 김모씨(24)를 고소한 A씨(22·여)의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5일 반박자료를 내고 "김씨와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며 "A씨가 이해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매우 상반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공개한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을 통해 그동안 박씨와 김씨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박씨 측은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A씨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에는 김씨가 'ㅋㅋ 나도 어제 취해서 아혀.', '술 다신 안마셔'라고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와 A씨가 홍초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A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박씨 측이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A씨에게 '속 괜찮아?',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줄은 몰랐다..', 'ㅠㅠ 약먹어 속아프니까' 라고 보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우리 00는 몸매가 아주 그냥', '오빠 깜놀', '같이 잘려고 했는데 침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온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측은 이와 함께 박씨 측의 "A씨와 마음을 나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A씨가 김씨에게 답변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씨의 집을 빠져 나온 이후 '내가 더 놀란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거 ㅜㅜ', '에잇!! ㅜㅜㅜ 아아 예상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 휴'라는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해당 주점에서 박씨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박씨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했다"며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이라 박씨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김씨와의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되자 그때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오후 8시3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의자들의 변소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박씨의 전 소속사 측과 공모해 이 사건을 사전 기획했다며 A씨 등 3명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는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