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YTN노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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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5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4명도 고소당했다.

고소인 명의는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 임장혁 기자였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고 구속‧체포된 바 있는 기자들이다. 고소장에서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행위로 세금 유용을 했고,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등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난 2009년 검찰‧경찰이 노조집행부에 대해 구속‧이메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행사 때문이었다는 것이 YTN노조의 지적이다.

YTN노조는 형사고소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YTN노조는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목적으로, 검찰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해 검찰의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영준 전 차관은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 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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