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게 돼 유감스럽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국가지도자라 할지라도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특검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검찰이 추가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이 전 대통령의 배임혐의, 가족의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지난 특검에서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광범 특별 검사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만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제대상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