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멋진 하루' 특집이 불법 택시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택시면허팀은 "무한도전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무한도전은 '멋진 하루' 특집으로 멤버 7명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택시에 탄 시민들은 무한도전 촬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택시비를 냈지만 무한도전 측은 택시비를 받지 않고 택시 운행을 했다.
이 방송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일각에서는 '무도 멤버들이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이 택시를 운행한 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는 적법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시 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은 '유상'을 전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택시기사가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 택시은 법이 적시하는 '유상'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은 공개적으로 촬영했고, 요금도 받지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무한도전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좋은 뜻으로 시작한 특집인 만큼 제작진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