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 '사기' 정식재판 청구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 '사기' 정식재판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 임대권 수천만원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근령 전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허락 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었다.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 계약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여)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지난 1월4일과 3월15일 두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로 내달 12일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육영재단에서 물러나 있던 지난 2011년 9월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약식기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