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단행한 경찰청장 인선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년의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후보시절 경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명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경찰청장이 유임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예상을 깬 인사였다"며 "경찰청장이 교체되면서 수뇌부 인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김기용 경찰청장을 포함한 역대 경찰청장 7명 가운데 법정임기 2년을 모두 채운 경우는 이택순 전 청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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