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도 바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됐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여성 객실승무원들은 오는 4월부터 바지 유니폼과 치마 유니폼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입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인권위에서는 “여성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 아시아나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며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규정을 바꾸고 창사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하게 됐다”며 “여성 객실승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바지를 지급해 다음 달부터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의 바지 유니폼 도입으로 국내 항공사는 모두 바지 유니폼을 갖추게 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5년 바지 근무복을 도입했고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두 가지 복장을 채택했다. 특히 진에어는 청바지로 된 근무복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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