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작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건설사 19개사의 입찰 과정 밀약을 적발, 6개 대형사에 11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룡건설, 두산건설, 삼환기업,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등 5개 건설사에 직원들을 파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 당시 자료는 물론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까지 포함하여 담합 증거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턴키업체들이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반면 2차 업체들은 하천환경 정비나 준설 등을 전담했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금강 1공구 사업,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낙동강 17공구 사업을 각각 맡는 식으로 낙찰이 이뤄졌었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제 담합 여부나 규모가 밝혀진다면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컨소시엄 주관사들에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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