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간부 징역 5년 선고
뇌물 수수·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간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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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속시 사정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박모(46) 전 경위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경위는 20085월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여수국가산업단지 모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경위는 사건 처리 과정 중 알게 된 여자 과외교사에게 7000여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무허가 대부업자로부터 135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4일 박 전 경위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는 해당 여성과 수 년 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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