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4.24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병 관심집중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4·24 ·보선 공식선거운동이 11일 막이 올랐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출마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 이번 선거가 새정부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이날 일제히 선거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4,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노원병에선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후 지역기반을 닦아온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간 대결이 이목을 끌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당력을 집중할 경우 판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선 각각 김무성,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선거유세 지원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사다.
 
선거 하루 전인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지역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개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일반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최초로 도입돼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도 19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조기투표가 가능하다. 이 제도가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