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검찰 구형보다 2.5배나 높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 회장이 3건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총수는 정 회장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등 3명이 있다.
이들 중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3차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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