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김승연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유통 등 계열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법제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사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였고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수만 약 1664억원에 이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 계열사의 개별 이익을 위한 합리적 고려와 투명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불법적 수단이 동원돼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렇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다"며 "김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 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