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과 재판에서 일부 승소
리쌍, 임차인과 재판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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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인 건물에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쌍(길, 개리)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이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리쌍은 서씨에게 임대차보증금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건물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에서 매달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서 모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대상을 보증금 기준으로 나눠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 씨의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은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씨는 2010년 10월 리쌍의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2억75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건물을 새로 매입한 리쌍으로부터 계약만료로 해지를 요구받으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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