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제중·고 자사고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
박홍근, 국제중·고 자사고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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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을 비롯한 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예체능중·대안학교)와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중·고와 자사고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영훈국제중에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는 등 31건의 비리가 있었다. 자사고 역시 1년 등록금 평균이 383만원으로 일반고의 3배에 달해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중·고와 자사고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암울한 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학교의 교육특성도 살리지 못한 채 특권교육의 통로로 전락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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