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경유값 담합'으로 1억원 대 벌금
정유3사 '경유값 담합'으로 1억원 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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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

경유값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3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가격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현대오일뱅크의 벌금은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에 대해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린 혐린 혐의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0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휘발유, 등유 등의 값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유 담합 건에 대해서는 SK에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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