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 원 벌금형 원심 확정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04년 4~6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공익모임을 결성해 경유 제품의 담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검찰이 이들 3사를 약식 재판에 넘긴 지 8년여 만이다.
이들 3사는 이에 따라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 7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이들 정유 3사는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에쓰오일은 공정위 고발 당시에는 포함됐지만 200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위가 고발한 내용 중 휘발유와 등유 등 경유를 제외한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실행 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SK와 GS갈텍스, 현대오일뱅크 3사는 2004년 4월 이전 담당자들이 정유사간의 공익모임을 통해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경유의 가격을 SK에서 고시하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50원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상해 이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부당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등을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사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제히 공소 사실에 범행 시작 시기와 마지막 시기가 특정돼 있고 담당자들이 공급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내용과 담당자들의 직책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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