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 30%에서 고민 중…32곳 차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시점,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올릴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어느 곳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41개) 계열사는 모두 1255곳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올릴 경우 규제범위 안에 들어오는 계열사는 199곳이 된다.
대표적으로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한진 계열 싸이버로지텍(27.5%), 현대차그룹 계열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GS 계열인 GS건설(29.43%), 롯데 계열인 롯데쇼핑(28.67%)과 한국후지필름(22.02%), 삼성 계열인 삼성생명보험(20.76%) 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혹은 30%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20% 이상으로 결론을 내린 분위기지만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가 재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마지노선인 30%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경우가 되면 규제대상은 167곳으로 줄어든다. 논란의 중심인 총수일가 지분율 20%와 30% 사이에 계열사 32곳이 걸려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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