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흔드는 부실자회사 DCRE
OCI 흔드는 부실자회사 D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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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84억원 법인세 추징통보

OCI가 자회사 DCRE로 인해 4800억원대 세금폭탄을 맞았다. 시발점은 OCI가 인천공장 부지개발을 위해 DCRE를 물적분할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인천시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DCRE는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1700억원대 지방세 납부를 통지받았고,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000억원대 법인세 납부를 통보받았다. OCI는 이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더욱이 DCRE는 부실한 재무구조로 지난 2년간 OCI로부터 4000억원대 자금지원을 받은 자회사. OCI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고 또 막대한 세금폭탄을 안긴 DCRE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천억원대 지원받고 수천억원대 세금안긴 DCRE
그룹없이 연명 힘든 DCRE…OCI가 끌고가는 이유?

▲ OCI 본사 전경 ⓒ시사포커스

OCI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8.6%이며, 납부기한은 9월 15일까지다. 인천공장 부지개발을 위해 자회사 DCRE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세금유예를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OCI는 “징수유예 신청과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징금 4800억원 상회

2008년 OCI는 인천시 용현·학익동 소재 공장부지(155㎡)를 개발하기 위해 DCRE를 설립한 뒤, 해당부지의 토지·건물 소유권을 DCRE에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500여억원은 인천시 남구청이 적격분할로 판단해 감면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천시에서 DCRE가 폐석회 처리의무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남구청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남구청은 DCRE에 1727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고지했다.

DCRE는 “폐석회 처리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이유는 2003년 인천시·시민단체들과 해당비용을 OCI가 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조세관련법상으로도 경제적 실질변화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DCRE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도 조세심판원에서 DCRE 물적분할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OCI 측은 법인세 3084억원과 지방세 1727억원 등 4811억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문제는 DCRE가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회사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OCI는 DCRE가 내야할 1727억원을 포함한 4811억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충당이 안되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이다. OCI는 DCRE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DCRE, 4100억원 지원 받아

지난 3년(2010~2012년)간 DCRE 매출은 316억원→332억원→339억원, 당기순손실은 317억원→352억원→2059억원으로 각각 변화해왔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727억원 지방세가 반영된 수치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현금도 6억원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DCRE 상황은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이는 DCRE에 부과된 추징금을 OCI가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근거다.

DCRE는 그 동안 부실한 재무구조 탓에 OCI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기도 했다. OCI는 2008년 DCRE 지분 100%를 대손처리해 7567억원이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 2011년 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에는 3300억원, 7월에는 300억원을 각각 수혈했다. OCI가 2011~2012년 DCRE에 건넨 돈만 총 4100억원에 달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 DCRE의 매출 합산액은 671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을 그룹에 기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2010~2012년)간 DCRE 내부거래액은 291억원→307억원→315억원이었다. 내부거래율은 92%로 DCRE가 매출 대부분을 그룹에 의존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정황상 DCRE는 그룹의 자금, 매출지원 없이는 연명하기 어려운 회사라는 얘기다.

스스로 수익을 내기에도 외부환경이 녹록치 않다. 도시개발업이 주력사업인 DCRE는 본래 인천공장 부지를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OCI의 DCRE 추가지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OCI가 부실자회사를 끊임없이 지원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설립이후 줄곧, 또 앞으로도 DCRE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탓이다. 게다가 4811억원 세금폭탄까지 안겼다. 수천억원대 자금지원을 받고, 최근 수천억원대 세금폭탄을 안긴 DCRE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수영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와 DCRE에 대한 그룹지원을 결부, 비자금 조성의혹까지 제기했다. 페이퍼컴퍼니와 DCRE 설립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수영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은 2008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OCI 측은 “자회사 이사회의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1백만불을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설했다”며 “2010년 계좌를 폐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비자금 조성의혹 등 적잖은 파장을 몰고오는 사안이다.

▲ 이수영 OCI 회장 ⓒ뉴시스

OCI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의 아들들(우현·우정)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07년 10~11월이라는 점, 이 회장의 부인 김 관장이 운영 중인 OCI 미술관이 2010년 재개관했다는 점과 결부지어 비자금 조성의혹이 제기됐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 폐쇄 후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을 주목한 것이다.

DCRE도 비자금 조성의혹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했다. OCI가 설립이후 재무악화에 시달렸고 사업전망마저 좋지않은 자회사 DCRE에 전방위적 지원을 했다는 점,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와 DCRE의 설립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 OCI는 2008년 4월 25일 DCRE 분할과 관련해 토지를 신탁했고, 5월 1일 토지담보를 설정해 은행에서 93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일은 이 중간인 4월 28일이다.

한편, OCI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DCRE 지원이유에 대해 “OCI가 100% 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DCRE의 정리여부에 대해서는 “DCRE는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것이다. 계속 인허가를 받고 준비하고 있다”며 “목적사업 자체가 개발사업인 만큼 두고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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