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난사, 경찰 상해' 주한미군 징역3년 선고
'비비탄총 난사, 경찰 상해' 주한미군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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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혐의 부인하며 잘못 뉘우치는 기색없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외관 캡쳐(네이버 지도)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C. 로페즈(26) 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 하사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증언과 현장상황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차량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비비탄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F(22·여) 상병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사람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라며 폭행죄 벌금형의 최고액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 하사는 지난 3월 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F 상병과 D(23) 일병을 차량에 태워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 임모(30) 순경을 차량으로 4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총상을 입은 D 일병은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C 하사는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것이 아니라 탄창을 비우기 위해 길을 향해 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F 상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C 하사는 주한미국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으로부터 신병이 인도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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