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7일 술김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주한미군 P(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경기 성남 비행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운전기사 최모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최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사이 도주하다 붙잡히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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