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묻지마 폭행 가한 주한미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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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해­…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는 일반 택시승강장임. /출처:네이버 지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7일 술김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주한미군 P(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경기 성남 비행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운전기사 최모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최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사이 도주하다 붙잡히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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