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환자와 병원간 의료분쟁 발생 시 건당 평균 합의금액은 7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분쟁 4건 가운데 1건은 쌍방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7일 발간한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4월8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정·중채 절차를 신청한 의료분쟁은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502건은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성립금액은 총9억9046만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767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금액은 실제로 의료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사건 중 조정결정 동의가 이뤄져 병원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액수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503건(조정신청 502건, 중재신청 1건)으로, 의료유형별로는 △의과 434건 △치과 48건 △한의과 19건 △약학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07건) △정형외과(85건) △치과(48건) △외과(43건) △산부인과(36건) △신경외과(33건) △응급의학과(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에서 △수술 133건 △진단 98건 △처치 97건이며, 치과에서는 발치와 보철, 한의과는 침, 약학에서는 조제 등이 접수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 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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