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시 평균합의금은 얼마?
의료분쟁 발생시 평균합의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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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환자와 병원간 의료분쟁 발생 시 건당 평균 합의금액은 7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분쟁 4건 가운데 1건은 쌍방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7일 발간한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48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정·중채 절차를 신청한 의료분쟁은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502건은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성립금액은 총99046만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767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금액은 실제로 의료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사건 중 조정결정 동의가 이뤄져 병원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액수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503(조정신청 502, 중재신청 1)으로, 의료유형별로는 의과 434치과 48한의과 19약학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07) 정형외과(85) 치과(48) 외과(43) 산부인과(36) 신경외과(33) 응급의학과(2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에서 수술 133진단 98처치 97건이며, 치과에서는 발치와 보철, 한의과는 침, 약학에서는 조제 등이 접수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 중재, 의료사고 감정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료중재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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