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탈세 혐의 '효성그룹', 경찰 압수물 분석 착수
수천억대 탈세 혐의 '효성그룹', 경찰 압수물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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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정황 포착, 효성그룹 "사양 업그레이드 했을 뿐" 일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2일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회계장부와 재무자료,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탈세,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압수물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대규모 해외사업 적자를 계열사 비용으로 떠넘기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1000억원대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임원 명의로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횡령 등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현지 법인을 동원해 역외탈세나 총수 일가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등 효성그룹 일가와 이상운(61) 부회장, 고모(54) 상무, 최모(59) 상무 등 효성그룹의 탈세나 횡령 등에 깊이 관여한 관련 임원들을 모두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효성 그룹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일부 폐기하거나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전날 전산팀장을 소환해 관련 경위를 확인했으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컴퓨터는 이미징 방식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일부 컴퓨터를 교체한 건 수명주기나 사양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증거인멸을 염두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분간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난 4월 대검 중수부로부터 이첩받은 효성그룹에 관한 내사 기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 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탈세 규모와 경위, 경영진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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