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에 이어 아모레퍼시픽까지 ‘갑의 횡포’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도 임원급부터 말단직원까지 수십 명이 납품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자 비리 온상으로서, 국내 굴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됐다.
15일, 대우조선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특히, 구속된 인원 중에는 대우조선 전현직 직원 11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급 4명과 차장-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이 구속됐으며, 임원급 2명과 부장급 1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나머지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통보를 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우조선 직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부장급 A씨(53)는 자신의 아내가 김연아 선수의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김연아 목걸이를 사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 목걸이는 1500만원 상당의 고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이 수능시험을 본다는 이유에서 5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시험이 끝난 뒤 가족의 해외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업체 직원에게 차를 대기시켰다가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인 B(56)씨의 경우는 주택구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고, 협력업체에 임대를 주고 평균 임대료보다 2배 이상 더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C(43) 차장은 친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무려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친모와의 관계마저 부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일부 직원들은 검찰 수사 중에도 대범하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현금 다발을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의 협력업체를 설립해 이익을 취해온 사례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초 대우조선해양 비리 제보를 받은 이후 10월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창호 울산지검 특수부장은 “지금도 익명의 제보자들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어 이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단서가 다시 포착되면 수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