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부당..법원에 제소"
'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부당..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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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267억원 부과 '사상 최대규모'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공정위의 처분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31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토록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당사가 사내협력사와 합의없이 작업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해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인하함으로써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조선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해 시수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체들이 오랜기간 경험을 통해 구축한 작업방식”이라며 “공정위는 당사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다른 요소들을 통해 시수 산정에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이중 인하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는 2008~2011년 임률단가가 11.6% 인상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시수를 비롯한 임률단가로 결정된다. “단가인하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임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임률단가를 꾸준히 했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처분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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