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2부에 배당…22일 시민단체, 삼성그룹 임직원 10여명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설립시도 와해 고발사건에 대해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인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속노조는 검찰에 삼성그룹 임직원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노조와해 전략 문건이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했다"며 “명백한 노조 파괴의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련 문서는 삼성의 노조 설립 와해 유도 지침이 담겨 있는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서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은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할시 즉시 징계를 위해 비위사실 채증, 노사협의회를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관리 실적 20~30% 반영 등 내용을 해당문건에 담았다. 또 승격누락, 하위고과자 등 문제인력을 재분류해 이중 활용가능자는 우군화시키고, 활용불가자는 희망퇴직을 종용하라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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