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총수일가 차명거래 사금고 역할했다"
"효성캐피탈, 총수일가 차명거래 사금고 역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의원 "조석래 회장 세아들에 4152억원 대출...금융실명제법 강화해야"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2013년 조석래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1026회에 걸쳐 총 1조2341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중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의 세 아들인 현준·현문·현상씨에게 대출해준 돈은 4152억원(598회)이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1766억원(240회),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에게는 1394억원(196회),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는 991억원(162회)을 각각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들 삼형제는 (대출 당시)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다. 조현준 사장의 경우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았고 조현상 부사장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인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모두 이사직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효성캐피탈은 또 효성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출을 해줬다. 노틸러스 효성(4455억7000만원), 효성(108억6000만원), 효성도요타(844억6000만원), 두미종합개발(143억3000만원) 등 총 15개의 계열사에 대한 효성캐피탈의 대출금은 8049억8000만원(358회)에 달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들 계열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조석래·조현준·조현상으로 이어지는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범죄 조장법이자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