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이석채 회장이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회장 등 KT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넘겼다.
그러나 직접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2호, 3호를 총 45억원에 넘긴 것은 ‘헐값매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특히 3호는 설계수명 종료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호는 2호보다 더 많은 투자비가 들었고 통신중계기 27기와 방송중계기 6기 등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매각가격이 2호의 8분의1 수준인 5억3000만원에 팔렸다”면서 “이런 정황상 3호는 2호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KT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매각하면서도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을 매각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미래창조과학부 승인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1996년과 1999년에 발사된 무궁화 2, 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인공위성은 설계수명이 종료돼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홍콩 ABS측은 여전히 무궁화 2, 3호기를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 중에 있다”며 “수천억원대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한 4억 원대의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미래부는 위성매각의 불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법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위성을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