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공정위, 대기업 해외계열사 내부거래도 관심 가져야"

공정위는 지난 1일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 해외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능성, 국익측면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 내부거래에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5대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 비해 지난해 1.94% 포인트(8000억원) 즐어들었다. 하지만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거래는 오히려 2.6% 포인트(27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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