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및 대통령 기록관 미이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깊이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했다.
지난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문재인 의원에는 회의록 삭제 및 유출에 대해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근거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로 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초 e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었으나, e지원 개발회사에 ‘삭제메뉴얼’을 제공받아 삭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은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이중문서 우려로 초본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문서 보관과 국정원의 문서 관리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참여정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서해 NLL포기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삭제본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기록됐으며,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파기하고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월 25일 ‘성명 불상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