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로 발령내리고 인사조치에 따르지 않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회사에서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노조 핵심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의 이런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7월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사측으로부터 부서장 발령통보를 받았다. 부서이동을 준비하던 신씨는 사측의 ‘노조 파괴’ 문건을 접했다. 이 문건은 사측이 노무사와 협의해 만든 노조 파괴 시나리오였다.
이 문건에는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내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막을 수 있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뿐 아니라 '회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징계사유를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건을 접한 신씨는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고,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리자가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다.
신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